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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리적인 항생제 절감대책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본 게제문 역시 100 번. 101번에 이은 발표문의 연속입니다.

● 합리적인 항생제 절감대책
■  절감대책은 순리적인 순서에 입각하여
동물약품의 이해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그 어려운 환경 하에 있는 동물약품은 현명한 축산인의 의식과 농림부의 현명한 법리 대응으로  다행이도 그 주류에서 전문 인력의 손을 떠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은 우리 국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축질병의 발생 요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축질병의80% 이상의 원인이 수의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축산학적인 측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항생제의 절감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의도적인 강압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장난으로 던진 돌팔매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 동안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방송국 PD, 혹은 신문기자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TV 3사의 과잉 보도에 의하여 수천억 원의 손해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까지 발생하였지만 어느 한사람도 미안하다거나 책임을 진일이 없다 .  

줄기세포 파동에서 보듯 우리 국민은 매스컴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보인다. 특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축수산업계는 구제역파동. 인플루엔자 파동,  말라가이트 파동 등을 겪으며 그 손실부분 수천억을 고스란히 축수산인이 다 감수하고 말았다.  05년도 농림부의 조류독감 예보에 의하여 노계 도태가 중지되면서 산란계는 계란이 폭락하고,  중추는 생산원가에서 30% 이상 저가로 판매를 하여도 구매자가 없었으며 육계는 생산을 하여도 도계가 안 되어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양식업자들의 집단 반발에 책임을 지고 수매하여 폐기하겠다는 담이 큰 해양수산부와는 달리 집단 행도도 못하는 순수한 축산인 들의 피해는 농림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과성 문제이지만 항생제에 대한 오도는 장기적인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국내 축산업을 공동화 시킬 수 있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책이 검토되고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 질병 발생 억제는 위해한 사양 관리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PMWS의 대책 중에서도  사양 관리적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 충분하게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축산업 등록이 이루어지면 사육한도를 정하여 친환경적인 사양밀도를 유지시키게 하고  습도와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부터 검토된다면  사용 중인 항생제 30% 는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 건강한 자축이 공급되어야 한다.  초유도 제대로 못 먹은 송아지가 판매 되고,   모체 이행항체가 감소하는 시기의 60일도 안 되는 어린 강아지가 판매되며,  난 계대 질병이나  부화기의 오염으로 감염된 병아리는 질병발생과 생산성이 떨어져 육성기간 동안 항생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축종별로 위험 기를 감안하여 자축 또는 종축을 판매하는 것을 규정하고 제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그 질병 발생이 자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도록 하거나 종축의 상황을 사전에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개한다면   항생제 사용은 이 조치만으로도 10%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컨설팅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 의학의 전문의 제도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병리실의 도움을 받는 인의 대학병원도 43% 의  오진 율을 기록한다는 발표가 있음을 볼 때 축종별로 생리가 다른 동물을 한 방향의 지식으로 컨트롤 것 자체가 난센스다.

B사에서는 20년간 양돈 부분의 컨설팅을 한 사람을 채용  몇 개  농장의 컨설팅을 담당 하도록 하였는데 실패하여 일부 농장은 손해 배상까지 한일이 있었으며  A 컨설팅사에서는 컨설팅 한 K 종돈장의 호흡기 질환에 의한 폐사가 30 %에서 5% 이내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사실은 A사의 몫이 아니라  다른 연구소의 닥트 환기장치 제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업계에서는 잘 알고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국내에는 컨설팅을 한다는 많은 업체가 각 시도의 지원비를 받고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며 항생제 감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컨설팅 업체는 축산학,  수의학,  환경 설비학 등의 전공을 한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고 그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을 요하는 자격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동물약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와 자료 공개
질병을 정확하게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위하여 투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없는 약제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투여된다면 그것을 판단 할 수 없는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될 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량은 몇 배 증가하게 될 것이다.
ampicillin,  plorfenicol. enorofloxacin,  같은 항균제의 차이가 그러하고 구충제인 ivomextin 역시 그러하며 제조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공진청과는 다르게 기업 영업권 침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glutaraldehyde 같은 성분의 소독약은 우리나라 겨울날씨인 4℃ 정도에서는 소독효과가 크게 감소되어 사용하려면 희석 율을 2 % 정도까지 배가하여야 한다는 외국의 공개된 성적 보고서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독약의 효과가 크게 저하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0.2% 용액에서도 경피 독성이나 호흡기계를 손상시킨다는 의학계의 보고서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애완견의 증가로 반려동물 약품이 급성장 하면서 심장사상충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R 제품은 선충류 특히 회충에 대하여도 구충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하였지만 애완견 사육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도 국가기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약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설사가 발생하여도 구충제의 선전만 믿은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을 할 수 밖에 없어 항생제 사용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10여 년 전 가금 티푸스의 감염으로 양계농가가 고난을  받을 때에 모 백신제조사에서는 자가 백신 만들어 양계 농가에 판매를 하여 엄청난 부를 획득하였지만 그 백신을 사용하였어도 도움이 안 되었던 많은 농장에서는 백신의 효과를 의식하여 조기 대응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많은 항균제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내 오일백신을 믿을 수 없다고 수입백신을 선호할 때에 B사는 일본 양계인 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인정하는 BNE오일 백신을 만들었지만 다른 백신과의  가격차이로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중단하고 백신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사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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